뒤늦게 사과한 ‘수해 골프’ 홍준표 징계 수위는?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23 1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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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이미 벌어진 해당 행위는 책임 물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폭우 골프’ 논란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면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3일 “과거 ‘수해 골프’ 논란으로 제명됐던 사례가 있는 만큼 중징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으나, 홍 시장이 뒤늦게나마 공개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인 만큼 양형에 참작이 되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나온다”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과하지욕(跨下之辱)’을 페이스북에 남겼다가 돌연 삭제하는 모습 등을 두고 진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골프 뿐 아니라 해명 과정에서의 언행 등이 당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 시장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22조 2항의 ‘사행 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과 4조 1항의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윤리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일 회의에서 홍 시장의 징계개시를 의결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감능력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대구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자 “주말에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냐”라며 정해진 재난 대비 규정 등을 어긴 바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이후 1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황 위원장은 “논란 확산을 차단하긴 했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법령을 위반했는지, 정해진 메뉴얼을 준수했는지와 별개로 당원으로서 윤리규정, 규칙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과를 했다고 중징계 사안이 경징계로 감형이 되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홍 시장 징계개시 결정 과정 등 일련의 사태를 두고 차기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홍준표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홍 시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절대 우세 지역은 50% 물갈이 공천을 해 온 것이 관례”라며 ‘대구·경북(TK) 물갈이론’을 꺼내는 등 TK 지역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홍 시장이 TK 지역 공천에 목소리를 낼 수 없게 하려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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