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추석연휴 기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 사업장 15개소를 적발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금·염색 등 악성 폐수 배출 업체와 자치구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 등 환경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 15개소에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대기 자가 측정 미 이행,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및 변경 신고 미 이행 등이다.
최근 심한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A업체는 특별 단속을 통해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를 확인하고 조업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다. B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의 덕트를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지속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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