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나깨나 불조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피해 최소화해요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11 1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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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이용범
 
매년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을‘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범국민적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아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다.

소방차와 맞먹는 효력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집집마다 적극 설치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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