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무위, 김현아 前 의원 '당원권 정지' 권고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11 1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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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당협위원장 개인 책임만 묻는 건 유감...윤리위에 충분히 소명하겠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당무감사위가 어제(10일) 전체회의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의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당 중앙윤리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및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 위반이다.


당무감사위는 김 위원장의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위가 직접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봤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은 당협을 상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협 운영 전반에서 미숙한 점을 보이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하는 등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점은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 중앙윤리위는 김 전 의원 징계 개시 여부와 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의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지난 4월말 당무감사위에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당무감사위는 지난 5월초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당무감사위원회가 중앙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징계를 회부한 것에 대해 "결백을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당협위원장인 제 개인의 책임과 의무만을 물어 징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당무감사위가 당협 운영 전반에 미숙한 점을 보였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1년 이상 저를 음해해 온 이들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와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우리 당을 볼모 삼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는다면 앞으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인 마타도어를 남발하고 고소·고발을 미끼로 정치인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 자들이 계속 정치권에 기생할 것"이라며 "저와 법적 다툼관계에 있는 이들의 일방적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증거물만 믿고 낙인찍기 기사를 쓴 언론사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여론재판을 당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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