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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기다리기 귀찮아서’, ‘돌아가기 힘들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사소한 부주의가 아닌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해야 한다.
무단횡단은 가볍게 넘길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 무단횡단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방어운전하기 어려우며, 과속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 무단횡단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무단횡단 사고는 대부분에 사망 혹은 큰 부상을 입을 정도로 보행자에게 치명적이다.
이에 경찰에서도 무단횡단 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무단횡단 빈발지점에서 거점근무를 실시하며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많다.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단횡단에 대한 보행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무단횡단 하는 습관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도로를 건널 때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천천히 걸어가는 안전보행이 생활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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