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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장 안전수칙을 재정비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먼저 용접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는 1600~3000℃의 고온으로 우레탄폼 등의 단열재에 튀면 곧바로 화재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안으로 타들어 갔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본격적으로 불길이 치솟는 경우도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는 용접 작업 시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의 조처를 해야 하고 2인1조로 작업해야 한다.
소화기는 물론이고 바닥에 깔아 둘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연성 포대, 물통, 건조사 등 소화기구·소화용 준비물 등을 필수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용접 작업자는 용접 등의 일을 할 때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용접 작업자의 부주의나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작업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용접은 금속, 비철 등 구조물을 접합하는 과정에서 항상 화재와 사고 위험이 도사린다는 걸 주의하고 예방만이 최우선이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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