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우선입니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0-19 1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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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이윤영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 해결되지 않을 영원한 숙제일까요?

1분 1초의 촌각을 다투는 극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건 곧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로 인해 요구급자에게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2차 피해자가 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6월까지 15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그중 87%가 주취상태이다. 주취 상태가 처벌 감경 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3%의 낮은 구속률을 보였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폭력 행위를 넘어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

각 소방서에서는 폭행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구급차 폐쇄회로(CC)TV, 안전모, 웨어러블 캠 보급 확대 등 폭행 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상황실에서 신고, 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고 폭력, 범죄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 대응 요청을 하거나 지원 차량을 동시 출동 시키는 등 폭행 발생에 항상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현장에서 폭행 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폭행 피해 안전대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지 않는 한 폭행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119 구급대원은 긴박한 상황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현장활동에 임하고 있다. 피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아픈 매가 아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

'119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라고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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