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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마포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마포구 주민자치회 연구 모임’이 최근 마포구의회 1층 의회 회의실에서 전문가 강연을 열고, 주민자치회 제도 변화와 마포구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을 살펴봤다.
이날 강연에는 회장인 허디모데 의원을 비롯한 위원 전원(고안경, 배동수, 장정희, 차해영, 최영섭, 최은하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10월22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례 정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송문식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이 맡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법제화 취지와 타 자치구 운영사례를 설명했다.
연구 모임은 위원 구성,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 취지와 마포구의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해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조례에 규정할 기본사항과 운영세칙으로 정할 세부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조례에서 운영세칙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동의 특성과 운영 여건에 맞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허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인 참여기구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되 각 동의 여건과 특성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조례와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깊이 있게 연구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구 모임은 이번 강연 내용과 회원 의견을 종합하고, 집행부 의견청취 등을 거쳐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전환과 주민 중심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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