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공소취소 특검법’ 5일 본회의 처리 추진... 野 “방탄 입법” 반발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1-03 15: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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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관련 5개 재판 모두 포함... 피고인이 자기 사건 특검 임명하는 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특검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가능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해 당장 5일 상정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다만 민주당이 기존 법안을 재발의하기보다는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4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 보고대회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어제저녁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소취소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날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겨냥해 “대통령은 여와 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라며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일방 상정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에는 본회의장에서 협치 쇼를 하고 밤에는 뒤에서 대통령 죄 없애기를 꺼내 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뒤 안 맞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하명이라도 받은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법안 상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대법원 내부 지침 위반을 사유로 대법원장 탄핵안을 거론하는 민주당이 정작 국회법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이고, 하나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받던 5개 재판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사건들을 다룰 특별검사를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피고인이 자기 사건 기소의 당부를 판단할 검사를 고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에게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 내게 하는 것”이라며 “특검이 아니라 국민 혈세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차려주는 사설 탐정소, 개인 로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정말 결백하고 자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해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장실은 “지난 10월26일 법사위 종합감사 종료 당시 서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법안 심사 등 회의를 이번 주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법안 심사와 예산 심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정”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원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박형수 의원에게 통화로 논의한 후 공지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일 11월4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고유 법안 등을 상정한다는 회의 일정을 각 의원실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발의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통계 조작 등의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이 올라있는 상태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안 발의 당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해 야권의 방탄 입법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대거 포함된 만큼 특검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맞서며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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