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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식당이나 야외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심야시간에 주거지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TV를 크게 틀어놓는 사람, 대중교통에서 술에 취해 주정하는 사람 등 주변 이웃들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만 앞세워 행동하는 경우인데, 이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20호와 21호인 인근소란 및 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음주소란·인근소란과 같은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4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예방홍보를 하고 5월 한 달 간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나는 기분이 좋아서 한 행동이지만 누군가에겐 소음이 되어 큰 고통을 줄 수 있고 하루일과를 끝마치고 온 사람들의 휴식시간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스트레스는 배가 될 것이다.
‘나의 휴식시간에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어떨까’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고 이웃을 배려한다면, 인천은 배려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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