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방법, 어렵지 않아요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01 1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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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이경섭
 
'교차로 우회전 너무 헷갈려요', '무조건 멈추면 되는건가요?' 인터넷 SNS에서 많이 보는 댓글이다.

운전자들은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녹색불이면 무조건 멈추거나, 보행자가 지나갈 때만 멈추거나 다들 제각각이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매년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2022년 7월12일 이후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과 동일하다.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면 우회전 하면 된다.

추가된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보행자로 보는 것으로 보행자의 의미가 확대 된 것이다.

그래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 해야 한다.

계속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다 보니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법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운전자가 법을 이해하고 항상 보행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한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도 잘 지켜질 것이다.

따라서 교차로에 진입 시에는 우선 규정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는 운전습관을 잊지 않아야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운전습관으로 우리 모두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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