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점검은 필수입니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17 16:02: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남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남권휘
 
우리나라는 2012년 3월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에 단독경보기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소화기 보급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소화기를 점검하지 않아 부식·압력 저하·소화약제 불량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렵게 되면 화재발생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 점검이 필수이다.

소화기 점검하는 방법으로는 외관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소화기를 흔들었을 때 분말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지, 압력계의 바늘은 녹색 범위에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0년이다. 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기점검에 힘써 화재예방을 할 수 있길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