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초기피난시설의 중요성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22 15: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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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박수현
 
전남 여수소방서는 공동주택에서 경량칸막이 및 피난시설의 존재나 사용법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매년 초기피난시설에 관한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통계를 확인해 보면 5년간 공동주택 화재는 291건, 인명피해는 114명(사망 7명,부상 107명)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피난시설의 존재나 사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나 커다란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요즘 준공된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초기 피난시설을 법제화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화재 초기 화염이나 연기를 피할 수 있는 주거지 내 대피공간, 발코니를 통해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하향식피난구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법제화된 초기피난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된다 하더라도 거주민들이 사용법을 모르거나 하물며 존재 자체를 모른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그래서 시설들의 위치나 사용법을 홍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서119안전센터장은 "화재초기 피난시설은 생명줄과 같다.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을를 통하여 초기 인명피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야말로 소방 본연의 업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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