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남동구의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안 발의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0-12 17:00: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
[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이 ‘남동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남동구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왔다. 

 

조례안은 제289회 임시회에 발의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역화폐는 물론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고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고 고객 편의를 위한 공동시설 환경개선 지원과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2000㎡ 이내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역 안에 주거지역이 있거나 도로나 주차장 부지가 포함돼 있으면 30개라는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재남 의원은 점포 밀집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신청구역 여건을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심의 시 도로나 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서구에만 17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됐지만 남동구엔 ‘구월 문화로 상점가’ 한 곳에 불과하다”며 “개정된 조례가 통과되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외된 상점가들을 골목형 상점가로 육성해 특색있는 골목 가게들이 문화와 사람이 북적이는 핫플레이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이 조례안 통과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남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총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