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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주간 유행이 통제된다고 판단하면 2주 후엔 전면 폐지를 논의한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장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음주소란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가 많아 질것이 우려된다.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마주하는 민원인들이 주취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런 주취자들은 큰소리로 소음을 유발하며 대부분 경찰에 비협조적이며, 파출서로 임의동행시 폭력적으로 변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에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동을 규정하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국민을 보호하는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인력이 주취소란에 매달리면 정말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치안공백을 생기게 하는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범죄이다.
자신의 음주소란 행위로 인해 긴급히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우리 경찰들도 관대함 보다 단호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치안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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