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교권 확립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 기하라”지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9-04 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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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등 개정안 통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참모들에게 "지난 주말 현장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뒤로 교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경기·전북 등에서 교사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어서다.


앞서 교사들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의 사망경위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관련법 즉각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모였다.


교사들은 또 서초구 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국회 앞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한편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교육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법 공포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조사 및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및 위반 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이다.


이번에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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