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방송3법 거부하면 독재 정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1-13 14: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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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후보 시절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 기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와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하면 언론 자유 신봉자라고 주장하며 언론 통폐합과 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탄압 정권 혹은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같은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3법을 즉각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언론관을 비판한 최근 외신 보도를 언급하며 정부 여당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뉴욕 타임스가 '윤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며 “검찰이 정권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방송3법 공포가 국제 망신이 된 윤 정부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고 해 놓고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며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며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를 마구 임명하는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법에 대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이 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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