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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열 하나은행장(가운데)이 간담회에 참석한 손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28일 을지로 본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 2년을 맞아 손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손님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승열 은행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금소법 시행 후 손님이 경험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애로ㆍ불편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손님과 상생하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아이디어 및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인 손님을 비롯한 MZ세대 대학생, 중소기업 CEO, 직장인, 전직 교수, 금융전문가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손님들이 참석해 더 나은 하나은행을 만들기 위한 여러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님들은 금소법 시행 초기 복잡한 상품 가입 절차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하나은행 직원들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설명 덕분에 신뢰를 갖게 됐다는 경험담을 전했다는 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시기에 하나은행의 적시 대출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사연과 함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또한, “손님들이 제안한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살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의성 증대는 물론 금융의 상생 문화 확산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상생 금융 프로그램이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승열 은행장은 “은행의 근간은 손님”이라며, “손님 보호와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손님께 가장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 후 상생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먼저,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위크(week)’를 지정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비자보호 활동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완전판매 프로세스 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손님 신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국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실시 중이다.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는 로그인 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하나은행은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고령층 손님들이 하나원큐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님 하나원큐 앱 깔아드리기’ 이벤트를 5월 말까지 진행한다.
또한, 손님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손님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외환ㆍ디지털ㆍ자산관리 등 서비스 개편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2주년 편리한 금융거래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말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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