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1월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처리”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0-24 1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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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도 진행 결정, 여야 합의된 내용”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 의사’와 관련해서는 “(김 의장께서)진행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며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건 여야 합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의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가 신청될 경우 이들 법안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닷새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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