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한 ‘단일대오’ 기조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사업' 등 각종 의혹으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우려가 상당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검찰은 일단 정 실장의 혐의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 실장이 구속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던 이 대표는 다음날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방향을 틀었다. 정부·여당의 최대 골칫거리인 예산으로 맞불을 놓는 등 민생 이슈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재정비하는 등 이 대표 행보에 맞춰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정 실장과 함께 일했다"면서 "결코 검찰이 주장하는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게 제 확신"이라고 감쌌다.
임오경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표적과 결론을 정해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가 정의가 될 수는 없다"며 "조작 수사를 통한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당내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8일 김용 부원장 구속 이후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와 주목된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은 이 두사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방탄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에서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할 경우 당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당헌을 일부 개정한 탓이다.
박용진 의원도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김 부원장은 기소가 됐으니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당원권을 내려놓는 요청을 했다”며 “사법 리스크가 최종 사법부의 판단은 무죄로 난 경우가 많지만 그 과정에서 당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당헌 80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일단 조치하고,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고 가세했다.
이어 “(당이) 당헌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정 실장, 지금 문제가 되는 노웅래 의원 등도 같은 잣대로 당헌에 따라서 다 처리가 돼야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는 이 대표와 정 실장, 김 부원장이 알 테니 이제는 직접 해명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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