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용 특검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 듯”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10일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왜 국민들이 (특검법에)이렇게 찬성하실까.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하실까 하는 부분은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했는데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반드시 둬야 한다. 법에 있는데 안 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특별감찰관을 두어야 한다. 대통령의 친인척 부분에 대해 늘 국민들은 우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특검은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고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헌법 원칙에 반한다. 또 너무 정쟁용”이라며 “10년 전에 소환도 못했던 사건을 계속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걸 뒤로 하고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을 위한, 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총선용 특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재표결 빨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총선용 특검이 아니면 어제(9일 본회의에서)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특검은 10년 전 사건으로 대통령이 결혼하시기 전 사건이고 지난 추미애 장관의 검찰에서 탈탈 턴 사건인데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했다”라며 “이걸 갖고 또 들고 나왔는데 그럼 총선용 특검이 아니면 빨리 이것도 마무리해야 하는데 계속 이 이슈를 가지고 가는 자체가 너무 속보인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와 관련해 지난 9일 “서두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상특검 재의결 절차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언제 할지 정확한 날짜는 당분간 기약할 수 없다. 당분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 가족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첫째”라며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거부권을 철회할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쟁의심판, 이해충돌방지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걸 모두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재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