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한 데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법원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과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정권 핵심 인사 다수가 사건에 연루돼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통계 신뢰성과 연속성, 객관성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통계조작 과정에 관련자들이 공모한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확보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국민적 의혹도 끊이질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을 겨냥하면서 "단순히 범죄 규명을 넘어 무너진 국가 운영의 원칙과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의미를 지니는 만큼 관련 당국은 연루된 인물과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낸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윤지석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차관과 이문기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미뤄보면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