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함 안돼 행정처분 제외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오전 0시5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자택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으나, 기사가 떠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후에 "주차 공간이 없이 대리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은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 주민들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A의원은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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