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거주 50대 324억 최다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전체 인원은 1만621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들 중 지방세 체납자는 9153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277억9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5787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중 63.2%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는 35명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총 1014억7000만원이다. 체납액이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902명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1.4%였다.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11명이었다.
개인 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지방세의 경우 50대 체납자가 1867명(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1635명(28.1%), 40대 1105명(19.0%)이 뒤를 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0대가 404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70대가 각각 245명(21.1%)이었다.
올해 최고 개인 체납자는 경기에 사는 최모 씨(56)로 체납액은 324억5100만원이었다. 최 씨는 기존 체납자를 포함한 상위 10위 명단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자는 경기의 최모 씨(79)로, 체납액은 25억500만원이었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한 상위 10위 명단에서 1위는 서울의 유모 씨(50)로 체납액은 27억7400만원이었다. 최 씨는 이 명단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왔다.
각 지방정부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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