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이번 조치에서는 집중호우 사망자와 유족은 부동산ㆍ차량ㆍ상속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 피해자는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감면은 조사 결과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토대로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직권으로 이뤄지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한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호우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때는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대형산불 피해로 납기를 3개월 연장한 바 있는 개인사업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추가 연장으로 1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감면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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