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1-03 1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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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가족도 포함 … 최대 1000만원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저질러도 가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고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다.

이에 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한 경우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 200만원이 부과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성희롱을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하거나 2명 이상에게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하며,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1000만원을 부과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게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주가 기존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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