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16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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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화성시청 제공)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시가 이달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6529건, 총 408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1.88%(7억55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신축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차량 등록 대수 증가가 자동차세 부과액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과세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보유한 자동차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7월3일까지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이 예정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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