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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군청 전경. (사진=진도군청 제공) |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오는 12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시 부동산·차량·급여·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한 번호반 영치 활동을 주·야간 지속 추진한다.
체납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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