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가 불법 증축사실에 대한 원상 복구명령이 떨어져 처리됐던 곳에 재차 불법증축이 이뤄진 점에서 당국의 행정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일보>가 보도(본보 22일,23일자 16면 게재)한 불법 증축 A노래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81.91㎡를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지난 24일 원상 복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불법 증축된 또 다른 81.91㎡는 이미 시가 적발해 원상복구해 줄 것을 통보해 노래방 측에서 불법 증축된 곳을 철거한 다음 사진 촬영해 시측에 서류로 제출한 위치에 불법증축이 재차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A 노래방은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불법증축 41.25㎡와 새롭게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불법 증축 81.91㎡를 합쳐 불법 증축 면적이 모두 123.16㎡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 노래방의 이같은 불법 증축행위는 당국의 불법증축에 대한 제재 조치를 무시한 채 재차 불법증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후 관리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광명=류만옥기자 ym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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