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주대책대상자임에도 입주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선택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공급가격을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는 전용면적 85㎡까지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종전에 소유, 거주한 주택부분의 면적까지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한다.
인천시는 최근 남구 도화동 일대 舊 인천대 캠퍼스 부지를 중심으로 한 ‘도화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이같은 이주 및 생활대책이 확정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일부터 보상에 들어간 도화지구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 대해 조속한 이주 생활대책의 시행을 위해 이 같은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발표한 이주 및 생활대책은 이주대책을 비롯해 주택특별공급, 세입자대책, 생활대책, 종교용지공급, 저소득층 지원 등 총 6개 대책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했으나 비거주한 자는 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해 일반분양아파트 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던 적법한 주택의 세입자 및 무허가주택의 세입자라도 기준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해 거주하면 국민임대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영업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은 도화구역내 상가를 6~8평까지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토록 하되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해 영업을 했으나 무허가건축물 등에서의 영업으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업시설에 대한 이전비 등의 보상을 받은 자에게도 2순위로 상가를 우선 공급토록 하는 적극적인 생활대책을 수립했다.
이밖에 교시설을 운영하던 자에게는 종교시설용지를 공급하되 당첨되지 아니한 종교시설 운영자에게도 1순위로 상가를 공급하도록 조치했는가 하면 임차종교시설 운영자에게도 상가를 우선 공급하고도록 했다.
특히 사업지구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인천도개공 소유의 전세아파트를 일부 제공,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사업구역내 경비, 순찰, 조성공사 인력 등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지원 계획도 수립중이다.
인천도개공의 이번 이주 및 생활대책 발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수많은 의견교환 및 설명회 끝에 나온 것으로 도화구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29일부터 공람될 예정인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은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한 인천대학교의 이적지를 활용해 도심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선도적인 도시재생사업이다.
이상태 기자lst@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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