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29 1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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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구우러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결정따라 해제 신청키로 [시민일보] 그동안 보상가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어오던 남동구 남촌동 177-1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전격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현재 남동구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을 남촌동 일대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이른시일 내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당초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을 남촌동 501일대로 옮길 예정이었지만 부지가 협소하고 토지구획이 양분돼 있어 남촌동 177의1 일대 25만2792㎡부지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는 이 일대 주민들이 보상가 현실화를 제기하며 극한 반발을 벌이고 있어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무산하는 등 진통을 겪어오고 있다.

시는 이 일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예정용지에 농산물도매장 건설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전격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 일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해제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지매입비 1582억원과 공사비 2612억원 등 총 사업비 4194억원을 들여 농산물도매시장을 오는 2013년까지 짓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보상가 문제를 놓고 이 일대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마치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ug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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