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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교조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이모(54)씨 등 3명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선고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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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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