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구는 매월 넷째주에는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지역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20곳 외의 모든 현수막을 오는 26~31일 전부 철거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내 공공기관과 각 정당에도 '불법 현수막 없는 주간'의 취지를 안내하고 적극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현수막 없는 주간' 운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활성화와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현수막 적발시 개인뿐만 아니라 관공서에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취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설치된 현수막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의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의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공공현수막 게시 기준'을 마련해 주민불편을 해소했다"며 "그동안 무질서하게 게시되던 불법 현수막 제거와 함께 효율적인 지도 단속 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구 건설관리과(02-2094-25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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