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탁현민 靑행정관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10 2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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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투표독려 행사서 문재인 후보 로고송 재생
▲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가 지난 6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세부적으로 탁 행정관은 지난 5월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 참여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참여 권유 활동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반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해당 행사는 사흘 전 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사전 투표율이 25% 넘기면 홍대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다만 당시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실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문 후보와 사회를 맡았단 조국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현 민정수석) 등이 “우리가 구호를 요구할 수 없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공지하는 등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주최측에 요청해 문 후보의 육성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재생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음원을 송출한 것도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사용한 것은 실제로 주최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아니더라도 해당 설비 사용 비용이 특정되지 않은 ‘불상액’으로 평가돼 법 위반 행위인 것으로 봤다.

이에 서울시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최근 탁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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