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사범 74% ‘취중 범행’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14 1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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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력 사범등 특별단속
2만여명 검거 · 333명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은 공무집행 방해 사범 10명 중 7명은 취중 범행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난 9월11일부터 10월 말까지 51일간 주취폭력·공무집행 방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1만9010명을 검거하고 333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단속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행사한 주취 폭력 사범은 1만721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에 검거된 전체 폭력 사범 5만6984명 중 30.2%를 차지하는 규모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등 폭력 행위가 1만2414명(7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물손괴 2263명(13.1%), 업무방해 1815명(10.5%)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8%가 40∼50대로 중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75.8%는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1800명으로, 이중 1340명(74.4%)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공무원에게 심한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사범은 72명(4%)이었다. 공무원에게 가벼운 폭력을 가하는 등 일반 공무집행 방해는 88%(1584명)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연평균 폭력 사범의 31.5%, 공무집행 방해 사범 71.4%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나 주취폭력의 심각성이 지적되자 서민 생활 안정과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연말 송년회 등과 관련한 주취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벌여 이 같은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주취폭력, 정당한 국가공권력을 침해해 법 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공무집행 방해는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하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적극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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