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30억 학교재정 손실’ 인하대 총장 중징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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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
사무처장에도 중징계 의결
조만간 재단 징계위 열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육부가 인하대학교 최순자 총장을 비롯한 사무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대학발전기금을 부실채권에 투자해 대학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재심에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부와 인하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감사 결과에 불복한 인하대 측의 청구에 따라 지난 7일 열린 재심에서 원안대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교육부는 재심에서 당초 감사 결과대로 최 총장과 사무처장의 중징계 의결 요구는 유지했으며, 담당 팀장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인하대는 2012년 50억원, 2015년 80억원 등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공모 사채를 매입했으나, 지난 2월 한진해운에 파산함에 따라 학교가 매입한 채권이 휴지조각이 됐다.

이에 인하대 교수와 직원, 학생 등은 한진해운 채권 매입 과정에서 최 총장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투자 실패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지난 4월 인천지검에 인하대 재단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 총장, 전·현직 사무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회 등이 요구한 실태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중순부터 인하대와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지난 9월1일 조사 결과를 인하대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교 기금운용위원회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 직원부터 팀장, 처장과 최종 결재권자인 최 총장을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담당 팀장 등 5명은 중징계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한진해운 채권투자로 인한 기금 손실액 중 78억6000만원을 교비 회계에 보전하라고 통보하고, 최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향후 인하대 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가 재심에서도 최 총장 등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데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총장과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교육부 원안대로 정직 이상으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인하대 교수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학교의 혼란과 파행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재단 측이 신속히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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