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순실 · 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19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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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측 “UN에 인권 문제 제기”
安측 “재판부 결정 받아들여”

▲ (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지난 17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 발부했다.

법원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다.

영장 재발부와 관련,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얼마나 고민했겠느냐"며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씨측의 한 변호인은 “(결과를) 예상은 했다”며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겠지만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재판에서 구속영장 재 발부 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던 최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를 할 것”이라며 “수사에서부터 이어진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 사법부가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이런 형태 등 전체를 통틀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수석과 최씨는 지난해 11월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어 지난 5월 1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법원은 최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등을 강요한 혐의로, 안 전 수석에 대해선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도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내세웠다.

구속영장이 재 발부됨에 따라 안 전 수석과 최씨는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됐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임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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