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호성 1심 판결 항소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21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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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 증거 재판단 받겠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유출한 기밀 문건 47건 중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33건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정씨가 민간인인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검찰이 기소한 47건 중 33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 33건은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나 말씀 자료, 청와대 인사안 등이며,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하드에 수록돼 있던 것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 초반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문서를 압수 대상으로 적어 영장을 발부 받아 이 외장하드를 입수했다. 이후 외장하드내에서 기밀 문건을 발견해 이들 정 전 비서관의 유죄 입증 증거로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기밀 문건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 문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검찰이 이들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추가로 영장을 받부받지도 않은 만큼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 전 비서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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