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통보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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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전날 검찰의 소환 요구에 “국정원 특활비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서울동부구치소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특활비 수사에서 최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측에 상납한 40억원의 용처를 캐물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구속기소 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1억원씩 총 40억원을 받아 관리한 사실은 시인했지마,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상납금 40여억원 중 일부를 박 전 대통령이 ‘품위유지’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통령 연봉 2억여원 중 상당애을 예금했다고 신고했는데, 올해 초 특검·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의상비·시술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을 '비선'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검찰이 특활비와 관련, 다시 소환통보를 하더라도 최씨가 응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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