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朴 국정원 특활비 아는 바 없다”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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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비자금 의혹 수사’
檢 출석 통보에 불응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판사 양석조)는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전날 검찰의 소환 요구에 “국정원 특활비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서울동부구치소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특활비 수사에서 최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측에 상납한 40억원의 용처를 캐물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구속기소 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1억원씩 총 40억원을 받아 관리한 사실은 시인했지마,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상납금 40여억원 중 일부를 박 전 대통령이 ‘품위유지’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통령 연봉 2억여원 중 상당애을 예금했다고 신고했는데, 올해 초 특검·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의상비·시술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을 '비선'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검찰이 특활비와 관련, 다시 소환통보를 하더라도 최씨가 응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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