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낙찰 대가 거액 챙긴 前우리은행 부행장 구속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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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낙찰받도록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김 모씨(60)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 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등을 지낸 김씨는 수출입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업권을 따내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을 취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우리은행을 퇴직한 뒤 대기업 자문으로 활동하던 김씨가 수출입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이덕훈 전 수출입은행장(68)이 2002∼2004년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이 전 행장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 사건에 이 전 행장이 연루됐는지도 수사 중이다. 이 전 행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서금회)의 핵심 멤버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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