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치안 도마위… “1년간 피해다녔는데 결국 폭행 당했다”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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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물손괴 때 가해자 '이게 끝이 아니다' 소리쳐...예견된 보복폭행" 주장
경찰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인천 강화군 내가면사무소 앞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시민일보 11월 3일자 11면 게재)과 관련해 인천 강화 지역 치안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측이 "예견된 보복폭행"을 주장하며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구하면서다.

22일 피해자 가족측에 따르면 인천강화경찰서는 고추건조기에서 발생한 매운 냄새로 이웃인 피해자 B씨(63)를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 A씨(65)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문제는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측이 A씨가 지난해 8월26일께 B씨의 집 담벼락과 장독대를 깨트린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례를 언급하며 지역 치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다.

피해자 가족 측은 "재물손괴 사건 당시 파출소에서 이번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A씨가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소리쳤다"며 "당시 파출소에는 파출소 관계자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물손괴 사건시 파출소에서 A씨가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외쳐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며 "당시 경찰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지만, 결국 폭행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물손괴 이후 1년동안 가족들이 A씨를 피해다녔었다"고도 덧붙였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게 피해자 측의 설명이다. 외부 충격으로 뇌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는 말이다.

피해자측 가족은 "지난해엔 재물손괴, 올해는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운 심정"이라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담당자는 사건과 관련한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며 "1년 전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알고 싶으시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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