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사이 사망사고 2건 발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김해 주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한달 사이에 2건이나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9월13일과 10월26일 두산건설 아파트공사현장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월26일에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에 63세 여성이 치여 사망했다. 김해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여성이 불도저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산고용노동지청(이하 양산지청)이 사고를 조사한 결과 신호수(유도자)가 자리에 없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게 양산지청의 설명이다.
신호수가 제 자리를 지켰다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13일에는 인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경우 유족은 '추락사'를 주장하면서 사측과 산재 처리 및 보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유족과 사측이 사망원인을 두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고, 부검결과도 원인불명으로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사현장 시설에서 안전상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양산지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처럼 한 현장에서 불과 한 달 사이에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두산건설 측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두산건설 측 관계자는 별다른 공식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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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9월13일과 10월26일 두산건설 아파트공사현장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월26일에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에 63세 여성이 치여 사망했다. 김해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여성이 불도저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산고용노동지청(이하 양산지청)이 사고를 조사한 결과 신호수(유도자)가 자리에 없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게 양산지청의 설명이다.
신호수가 제 자리를 지켰다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13일에는 인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경우 유족은 '추락사'를 주장하면서 사측과 산재 처리 및 보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유족과 사측이 사망원인을 두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고, 부검결과도 원인불명으로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사현장 시설에서 안전상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양산지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처럼 한 현장에서 불과 한 달 사이에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두산건설 측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두산건설 측 관계자는 별다른 공식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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