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초임 미지급 논란… 6개 종합병원 근로감독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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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부터 3주간 실시
반복적 위반사항 사법처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오는 12월1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28일 고용부는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으로 논란을 낳은 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들 6개 종합병원의 간호사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됐고,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관련 제보가 이어지면서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12월1~22일 3주간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집중 점검대상은 신임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및 원내 행사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2018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벌이고, 근로조건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의료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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