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6시간 고강도 밤샘 조사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30 1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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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영장 청구에 "가슴 아파"
민간인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등 전면 부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2차장 박찬호)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16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우 전 수석을 귀가시켰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검찰 출석 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슴이 아프다.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최 전 차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84학번 동기로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는 문체부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지원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는 방식으로 유기적 업무 협조 관계를 구축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추 전 국장 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데 반해 직원남용 등에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은 “업무상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 받았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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