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타직원 2명도 집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가 국책 과제 수행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 직원 송모 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200만원, 추징 3200만원을 명령했다.
이와함께 기소된 신모 씨(63)와 김모 씨(60) 등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1400만원, 추징 1200만∼18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경기중소벤처기업청의 전신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시절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업체에 대한 현장평가 등 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인 강모 씨(50)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심사통과 여부, 경쟁률 등 내부정보를 줘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줬으며, 그 대가로 2011년~2015년 10월9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와 김씨도 비슷한 기간 같은 수법으로 강씨 등으로부터 각각 1800만원과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송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공무에 대한 공정성과 직무 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하며, “다만, 피고인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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