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최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2-05 1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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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
공동체 납득할 기준 필요해”
기존 수사관행 개선 약속도
검찰수사심의위 이달 중 출범

▲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의 주요 적폐청산 수사가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수사가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원 등)각 부처에서 보내온 사건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국정원이 수사의뢰를 결정한 부분은 더 이상 (검찰에) 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고 받았다"며 "댓글 사건과 사법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적폐청산 수사 전체를 연내에 마무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문 총장을 전했다.

그는 "사건 전체를 다 (연내에)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요 부분이 아닌 나머지와 서두르지 않아도 될 부분은 뒤로 남겨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갈등을 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최근 잇따른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 등에 대해 "'이 정도면 구속된다'고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문 총장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개별 사건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적폐청산 수사에서 구속 사례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인신구속의 범위가 약간 넓어진 느낌이 있지만 관권선거와 개인 사찰 등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의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문 총장은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적폐청산 수사의 명분을 강조했다.

최근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신병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이날 기존 수사 방식을 대거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압수수색과 수사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문 총장의 발언은 무리한 압수수색이나 의도적 수사정보 흘리기 관행 등이 문제로 제기되자 검찰이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교수와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20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며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수사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받겠다"며 "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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