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판에 ‘박근혜’가 없다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2-11 17: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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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설득에도 출석 거부
法, 두 번째 ‘궐석재판’ 진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1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국선변호인만 참여한 가운데 이날 두번째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기 전 "오늘 아침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아침에 출석을 설득했지만,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보고서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밝혔다"면서 "불출석 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28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월27~28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자 당시 "더는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며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극단 대표이자 서울연극협회 이사를 맡았던 김 모씨가 출석했다. 김씨는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서울연극협회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30여년간 서울연극제에 허용해 주던 아르코 극장 대관을 2015년엔 악의적으로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협회가 (심의 탈락에 반발해) 소송을 냈더니, 문예위원장이 소를 취하해주면 부분적으로라도 스케줄을 조정해서 대관을 해보겠다고 해서 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라도 쓰자고 요구했지만, 문예위가 미뤘고, 개막식 일주일 전에 안전상 이유로 극장을 폐쇄한다는 서류가 밤늦게 도착했다"면서 "파행적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게 집요하게 유도했다.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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