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식 상실… 뇌물수수 징역 3년 확정

조영환 기자 / cho2@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2-13 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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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홍 전 파주시장.(사진제공=연합뉴스)
[파주=조영환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신)가 13일 사업상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 아내 유 모씨(56)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 모씨(여·54)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비롯해 지갑·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정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거래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있어 힘을 써달라며 금품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 모씨(52)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에 1·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한편,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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