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년 수년간 성폭행… 인면수심父 징역20년形

서재빈 / sj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2-20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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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재빈 기자]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가 친딸 2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내 없이 두 딸을 양육할 당시 지적장애를 앓는 큰딸이 24~29세이던 기간 모두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큰딸은 A씨의 성폭행으로 임신했다가 수개월이 지나서야 낙태 수술을 받았으며, 낙태 수술 이후에도 A씨의 성폭행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둘째 딸도 16세때부터 4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신상정보 10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은것과 관련,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륜을 지켜야 함에도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성욕 충족 도구로 삼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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