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준서 전 최고위원, 당원 이유미씨,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원 이유미씨(38)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법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55)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54)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3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들어있었으나 이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